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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OSS 라이선스 정의
- SW에 관한 지적 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 Right : IPR)
-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.
- 저작권(copyright), 특허(patent), 상표(trademark), 영업 비밀(Trade Secret)으로 구성
- OSS 라이선스(License)
- SW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의미.
- 자유롭게 SW 사용, 복제, 배포, 수정이 가능.
- License 권리를 취득한 사용자는 허용 범위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- License가 없는 제품은 사용 허가권이 없음을 의미한다.
2. OSS License 종류
전 세계 2,000여 종의 OSS License가 존재(무려)
https://redmonk.com/sogrady/2017/01/13/the-state-of-open-source-licensing/
GPL 2.0, GPL 3.0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
MIT, Apache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다.
3. 공통적인 준수 사항
1. 저작권 관련 문구유지
- 프로그램 손스에 저작권 관련 문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.(주석)
- 소스를 수정 할 경우 기존 License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하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해야합니다.
2. 제품명 중복 방지
- OSS의 제품명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.
- OSS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깁니다...!
3. 서로 다른 License의 조합
- 서로 다른 Licnese의 오픈 소스를 사용할 경우, 해당 License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이러한 문제를 License Compatibility(라이선스 양립성) 문제라고 합니다.
ex) MPL 조건의 A코드와 GPL 조건의 B코드를 결합하여 'A + B'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경우
~ MPL은 'A + B'의 A부분을 공개하고 MPL로 배포
~ GPL은 'A + B'전체를 공개하고 GPL로 배포
->결국 'A + B'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..
4. License에 따라 상이한 의무사항
(어떤 License는 아래 3가지 모두, 또는 일부만을 요구하는 경우)
1. 사용 여부 명시
- OSS를 사용했는지 명시할 것
ex) 본 SW는 OSS인 . . .을 사용하였습니다.
- 사용자 메뉴얼이나 기타 메뉴얼을 대체하는 매체가 있다면, 그곳에 기술합니다.
- 배포시 License 전문을 기술합니다.
(명시 요구 : GPLv2, GPLv3, LGPL 2.1, MPL 등 / 명시요구 없음 : BSD, MIT, EPL, CPL 등)
2. 소스 코드 공개
- OSS는 License에 따라 수정,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(GPL)
- 공개의 범위는 각각의 License에 따라 상이합니다.
3. 특허
- 라이선서(Licensor : 원저작자)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허권도 OSS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- 라이선시(Licensee : 사용자)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, 해당 OSS를 만든 당사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.!
-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License가 종료되고 그동안 License를 사용했던 기간, 이익 등을 산출해서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의 특허 보복 조항을 적용합니다.
5. License 분류
▣ Give Me Credit (Permissive)
> BSD, MIT, Apache License
▣ Give Me Fixes (Weak Copyleft)
> LGPL, MPL, EPL
▣ Give Me Everything (Strong Copyleft)
> GPL, Affero GPL
(위로 갈수록 허용적이고, 밑으로 갈수록 제한적임)
*The Copyleft licenses : 수정된 코드는 동일한 License로 배포해야 합니다.
GPL/AGPL, LGPL/MPL/EPL은 수정한 내용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.
BSD, MIT, Apache License는 수정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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