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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SS

OSS 정리1

이끼대백과 2018. 11. 6. 02:05

1. OSS 라이선스 정의

  • SW에 관한 지적 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 Right : IPR)

    -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.

    - 저작권(copyright), 특허(patent), 상표(trademark), 영업 비밀(Trade Secret)으로 구성


  • OSS 라이선스(License)

    - SW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의미.

    - 자유롭게 SW 사용, 복제, 배포, 수정이 가능.

    - License 권리를 취득한 사용자는 허용 범위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    - License가 없는 제품은 사용 허가권이 없음을 의미한다.



2. OSS License 종류


전 세계 2,000여 종의 OSS License가 존재(무려)

https://redmonk.com/sogrady/2017/01/13/the-state-of-open-source-licensing/


GPL 2.0, GPL 3.0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

MIT, Apache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이다.



3. 공통적인 준수 사항


    1. 저작권 관련 문구유지

    - 프로그램 손스에 저작권 관련 문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.(주석)

    - 소스를 수정 할 경우 기존 License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하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해야합니다.


    2. 제품명 중복 방지

    - OSS의 제품명은 상표권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.

    - OSS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깁니다...!


    3. 서로 다른 License의 조합

    - 서로 다른 Licnese의 오픈 소스를 사용할 경우, 해당 License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   - 이러한 문제를 License Compatibility(라이선스 양립성) 문제라고 합니다.

    ex) MPL 조건의 A코드와 GPL 조건의 B코드를 결합하여 'A + B'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경우

        ~ MPL은 'A + B'의 A부분을 공개하고 MPL로 배포

        ~ GPL은 'A + B'전체를 공개하고 GPL로 배포

        ->결국 'A + B'의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..



4. License에 따라 상이한 의무사항

(어떤 License는 아래 3가지 모두, 또는 일부만을 요구하는 경우)


    1. 사용 여부 명시

    - OSS를 사용했는지 명시할 것

        ex) 본 SW는 OSS인 . . .을 사용하였습니다.

    - 사용자 메뉴얼이나 기타 메뉴얼을 대체하는 매체가 있다면, 그곳에 기술합니다.

    - 배포시 License 전문을 기술합니다.

    (명시 요구 : GPLv2, GPLv3, LGPL 2.1, MPL 등 / 명시요구 없음 : BSD, MIT, EPL, CPL 등)


    2. 소스 코드 공개

    - OSS는 License에 따라 수정,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(GPL)

    - 공개의 범위는 각각의 License에 따라 상이합니다.


    3. 특허

    - 라이선서(Licensor : 원저작자)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허권도 OSS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합니다.

    - 라이선시(Licensee : 사용자)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, 해당 OSS를 만든 당사자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.!

    -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License가 종료되고 그동안 License를 사용했던 기간, 이익 등을 산출해서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의 특허 보복 조항을 적용합니다.



5. License 분류


    ▣ Give Me Credit (Permissive)

        > BSD, MIT, Apache License


    ▣ Give Me Fixes (Weak Copyleft)

        > LGPL, MPL, EPL


    ▣ Give Me Everything (Strong Copyleft)

        > GPL, Affero GPL


(위로 갈수록 허용적이고, 밑으로 갈수록 제한적임)

*The Copyleft licenses : 수정된 코드는 동일한 License로 배포해야 합니다.


GPL/AGPL, LGPL/MPL/EPL은 수정한 내용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.

BSD, MIT, Apache License는 수정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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